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B은 2007. 7.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 2007. 7. 26.부터 2027. 7. 26.까지, 보험료 월 30,900원, 가입금액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가족안심정기보험 3종(표준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월 4,200원, 가입금액 30,000,000원, 피보험자인 D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여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의 각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주계약 약관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
나. 사고의 발생 등 (1) D는 2013. 12. 23. 양주시 E에 있는 ‘F’ 생선구이식당 맞은편 공터에서 벤츠G 차량 안에 연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있다.
(3) 원고들은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2.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