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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260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주계약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피보험자 망인 망인 보험기간 종신 37년 사망보험금 지급조건 시망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하는 사망 사망보험금 액수 30,000,000원 90,000,000원 보험수익자 상속인 상속인 자살 관련조항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망인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0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른다(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7조 제1항).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 2.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무배당 교보다사랑종신보험 2형’ 계약(증권번호 204011000818)을 체결하면서, 사망원인이 ‘재해’일 경우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재해사망특약 역시 체결하였다

(이하 주계약 부분을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하고, 재해사망특약 부분을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아들 D이 장애아인 점을 늘 비관해오다가 2014. 6. 29. 04:0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F모텔 309호에서 D을 목 졸라 살해하고, 같은 날 09:00경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와, 딸인 원고 B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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