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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가합11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660,005원 및 그중 554,100,000원에 대한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97-3 토지 지상 건물(그중 3층 기숙사 13평은 제외)을, 임대차보증금은 220,000,000원, 차임은 2013. 7. 29.부터 2015. 6. 30.까지는 월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는 월 23,500,000원,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는 25,500,000원(각 매월 30일 지급, 2월은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3. 7. 29.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법정 최고이율 이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연체료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2. 31.까지 [별지] 차임 납부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554,1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차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12.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554,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1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법정 최고이율 이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연체료 약정을 하였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체료 약정에 따라 위 연체료에 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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