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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121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623,680원에서 4,331,987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207,000원, 월 차임 297,08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 5. 29.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증액보증금 7,990,000원을 분할하여(갱신계약일에 3,196,000원, 2018. 11. 30.까지 2,397,000원, 2019. 5. 31.까지 2,397,000원)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납부기한 내에 증액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할부이자를 포함한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피고가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

5. 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은 ‘임차인이 관리비와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고,

6. 계약특수조건 제10조는 ’임차인이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명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1항의 기본 월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인도지연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8. 7. 1.부터 적용되는 임대주택 지연손해금율은 6.5%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액보증금 중 2,573,32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9. 8.경부터 2020. 5.경까지 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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