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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8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계약일을 2015. 12. 1.로 하여 원고 소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8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5. 11. 28.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1.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28. 기간만료로 종료되니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7. 5.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과 연체료의 합계액이 별지2 기재와 같이 31,375,000원에 이르는바, 위 금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11,3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2.부터 2017. 5.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9,700,000원(별지3 참조, 부가가치세 포함),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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