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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2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C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은행 E금융센터 소속 직원들이고, F은 위 A의 후배로 은행 대치남지점에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7. 21.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은행 E금융센터 G 환전소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상 필요하니 조회를 해달라’고 말하여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고 F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은행 카드시스템 고객정보에 접속한 후 C의 비밀에 해당하는 C의 2015. 1. 8.경부터 2015. 7. 21.경까지의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알아내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위 카드결제내역을 출력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H 이하 불상지 인근 공터에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신용카드 조회내역 첨부), 고소인 I카드 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행원으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하였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동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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