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C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은행 공항금융센터 소속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5. 27. 09:38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은행 공항금융센터 인천 국제공항 운서 동 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은행 카드시스템 고객정보에 접속한 후 C의 비밀에 해당하는 C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B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카드시스템 고객정보 조회 이력, 경고 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C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은행 공항금융센터 소속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5. 27. 09:38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은행 공항금융센터 인천 국제공항 운서 동 출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C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인 B과 C가 2015. 5. 16. 새벽 경 함께 갔던
노래방의 상호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