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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4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년 7월분 임금 165만 원, 8월분 임금 71만 5,000원 합계 236만 5,000원 및 2013. 4. 8.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분 임금 150만 원, 8월분 임금 65만 원 합계 21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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