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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4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3. 7월분 임금 1,400,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1,400,000원 합계 2,800,000원과 2013. 9. 3.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2013. 7월분 임금 2,400,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2,400,000원 합계 4,800,000원 이상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E, F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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