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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1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2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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