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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495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24.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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