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352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피고 C은 1,883,450,4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은 2,769,7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피고 C은 1,883,450,4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은 2,769,78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