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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1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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