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657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972,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9. 10. 27.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972,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9. 10. 27.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