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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3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78,9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2. 10.부터, 피고 C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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