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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6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6. 01:1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9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6. 01:2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E과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E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외에도 모욕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차량 운전과 관련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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