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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5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03:5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5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0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75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간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때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눈깔을 판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무조건 앞으로 직진하자.’고 하면서 약 30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5. 8. 25. 04:15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운전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좆같은 새끼. 니미 씨발, 니 인생에 자신 있냐. 좆까는 소리 하지마, 눈구녕이 돌아갈 수도 있어.’라고 소리치고, 오른손 주먹과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확! 마, 맞는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고소장, 지갑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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