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1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 16: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술에 취해 누워 있을 때 보호조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8세)과 경장 E(35세)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발로 위 D의 무릎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8세)과 피해자 E(35세)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암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