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모욕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14. 8. 7. 10: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관리사무소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데 화가 나, 공원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만한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30분간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4. 8. 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마침 D공원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좆같은 놈,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진행을 막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자 피해자에게 “조금 있다 또 보자, 어차피 조금 있다 나올 거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공원 순찰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 37쪽의 것)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