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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7, 9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D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 21. 저녁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손등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경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 위 모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D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2. 06:00 경 F 모텔 601호에서 G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3. 23:00 경 부산 서구 토성동 서 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실 음료수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희석하여 미성년 자인 H에게 건네주어 H이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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