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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고합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01.49g(증 제1호)과 야바 300정(증 제2호)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3일 동안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3회에 걸쳐 매회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2일 동안 캄보디아 시엠릿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2회에 걸쳐 매회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31.경 캄보디아 시엠릿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경 캄보디아 시엠릿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3. 20:00경 캄보디아 시엠릿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랩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100g과 야바 300정을 건네받아 팬티 안 사타구니에 은닉한 후, 그 무렵 캄보디아에 있는 공항에서 스카이윙스 항공기에 탑승하고 2015. 2. 4. 07: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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