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손금에 산입할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를 산정하는 산식인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중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건설자금이 분명한 미지급 기성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항,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불산입할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임이 분명한 미지급기성금은 위 규정의 산식인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중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전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용금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만, 법인세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그와 같은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여기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어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 제4항,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그 건설기간 중에 증가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은 기간 중의 재고자산의 적수를 합한 금액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가액의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를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때 안분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자에 한하는 것이고 그 소요 여부가 분명한 경우는 제외되며, 마찬가지로 그 안분비율을 정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적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차입금 중 어느 자산 등의 취득이나 건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분명하면 그 자산은 계산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외 회사가 잔여 공사수행자금을 책임지고 조달하여 원고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사를 완성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조달한 공사수행자금(이하 LOAN이라고 함)을 소외 회사가 시행한 기성고의 지불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LOAN의 한도는 300억 원으로 정하되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조정하고, LOAN에 대한 금리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소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실질금리(이하 '최고금리'라고 한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LOAN기표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며(단, 최고금리는 소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결정키로 하며 소외 회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최고금리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는 그 특별한 사정에 의한 상승폭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기성고를 LOAN으로 지불하고자 하나 당시의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LOAN의 기표가 여의치 않아 미지급 기성금이 발생할 경우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키로 하며 LOAN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1993사업연도의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1993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는 1995. 1.에 이르러 준공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결정되는 최고금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어서 그 지급의무는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처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지급이자를 손금으로도 산입하지 않은 이상,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도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항,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불산입할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산식 중의 건설가계정을 그 지급의무의 확정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지만, 미지급 기성금은 건설자금이 분명하므로 위 산식 중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원고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수정신고를 한 후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당초의 신고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