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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5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12.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4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8. 01:1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근처에 있던 벽돌을 위 미용실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양산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02:30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근처에 있던 벽돌로 위 미용실 출입문 옆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태블릿 PC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독서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2. 02: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근처에 있던 벽돌로 위 미용실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와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3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모자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8. 20. 01:5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미용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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