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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8. 6. 1.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28.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28. 00:3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돌을 들고 와 식당 출입문 유리 창를 향해 던져 깨뜨린 다음,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서랍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4.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7. 4. 01:01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그 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서랍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7. 6.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6. 06:03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출입문 하단의 유리창( 시가 35,000원 상당) 을 향해 던져 깨뜨려 그 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미용실 계산대에 있던 금고( 시가 990,000원 상당 )를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수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0원을 꺼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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