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9. 1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다른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족관에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쥐치 약 3kg을 꺼내 도로에 던져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불안감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8. 16:10경 창원시 의창구 F빌라 3층 계단에서, 피해자 G(52세)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격분하여, “왜 사람을 무시하냐 이년아, 얼굴이 못생겼으면 찌그러져 있거라 이년아,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15:1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머리를 할 의사 없이 들어가, 물을 마시고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머리를 빗겠다고 떼를 쓰다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듬회 1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