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18:4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52세) 운영의 D에서, 직전에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외상값 갚아라.”라는 욕설을 들은 데 화가 나,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한 주먹이면 되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1번 룸에 비치된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엎어 부수고,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시가 700,000원 상당의 50인치 TV 모니터의 액정을 깨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리모컨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온풍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돈나무 화분을 던져 깨 손괴하는 등 합계 1,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돈나무 화분을 피해자 E(여, 51세)의 어깨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3부, 각 견적서 1부, 영수증 1부, 판매전표,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