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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1916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원고는 E의 딸이고, F은 D의 남편,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 2. 접수 제3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F을 2014. 11.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1. 4. 접수 제13158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F은 2015가단21532 원고, B, G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1. 피고 A(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 원고(F을 말한다)에게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전주등기소 2014. 1. 2. 접수 제3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 11,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2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2015. 1.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1. 4. 접수 제131582호로 마친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선행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선행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조정조항

1. 원고(F을 말한다)는 2018. 4. 6.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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