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의 매매계약의 체결 1) C 소유인 전북 완주군 D 주차장 4,598㎡, E 주차장 3,23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9카단5126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9. 10. 6. 접수 제55014호로 청구금액 2억 6,150만 원, 채권자 중소기업중앙회로 한 가압류등기(이하 ‘선행 가압류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4. 7. 29.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6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되,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압류한 금액 2억 6,150만 원에 대하여는 C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시에 차감하고 지급한다. 단, C 매매대금 공제금은 가압류 해지 시에 정산하여 C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고 이는 전북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유한회사 전북기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도양수계약에 따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한 것이나, C과 피고 사이에도 동일한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고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4. 7. 30. C에게 매매대금 10억 6천만 원에서 선행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 2억 6,150만 원을 공제한 7억 9,8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가처분등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가압류등기 경료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3787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1. 18. 접수 제137716호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