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은 E의 딸이고, 피고는 C의 딸이며, F은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 2. 접수 제394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1. 4. 접수 제131582호로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1. 원고는 F에게,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등기소 2014. 1. 2. 접수 제3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 11,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15. 1. 17.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F에게,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1. 4. 접수 제131582호로 마친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F은 2015년경 원고, 피고 및 G(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이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1532호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2018. 3. 29. 선행사건에서 F과 원고, 피고, G 및 C(조정참가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선행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조정조항
1. F은 2018. 4. 6.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