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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47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피고 F의 일부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3,...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할 경과 1) 평택시 U 대 16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택시 AB동’의 기재는 생략한다

)은 1975. 7. 9. AC 대 117평 및 P 대 48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AC 대 117평은 AC 대 56평(185㎡), AD 대 3평(10㎡), S 대 7평(23㎡,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AE 대 7평(23㎡,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AF 대 44평(145㎡)으로 분할되었다. 2) AC 대 185㎡는 1986. 5. 26. AC 대 174㎡ 및 AG 도로 11㎡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P 대 48평(159㎡)은 P 대 149㎡ 및 AH 도로 10㎡로 분할되었다.

3) AF 대 145㎡는 1996. 10. 22. AF 대 138㎡ 및 AI 대 7㎡로 분할되었다. 4) P 대 149㎡는 2001. 7. 28. P 대 125㎡ 및 AJ 대 24㎡로 분할되었다.

5) AC 대 174㎡는 2001. 7. 31. AC 대 106㎡, AK 대 2㎡, AL 대 66㎡로 분할되었다. 나. 토지의 소유 관계 1) 분할 전 토지는 1965. 12. 14. AM, A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AM, AN은 그 지상에 시장건물을 지은 다음, 분할 전 토지 중 AO에게 별지 3 도면 표시 29, 27, 30, 6, 53, 37, 33, 36, 32, 34, 31,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차, 카, 타, 자′, 차′ 부분이 포함된 23평을, T에게 같은 도면 표시 5, 4, 13, 51, 50, 56, 48, 27, 25, 46, 53, 40, 3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카′ 부분이 포함된 48평을, AP에게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바 부분이 포함된 8평을, C에게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21, 20, 19,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이 포함된 8평을 각 그 지상 건물과 함께 매도하였다. 3) 다만, AM, AN은 분할 전 토지 중 각 위 매도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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