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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8나102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기 시작하여 2011. 5.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4. 5.경 아래에서 살펴볼 피자가게를 정리하고, 그 이후 별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한 피자가게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천안시 C건물, D호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피자가게를 함께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 위 피자가게를 F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4. 4. 17. 7,200만 원, 2014. 6. 23. 500만 원, 2014. 10. 2. 200만 원, 합계 7,9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았다.

원고와 피고의 주거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동거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은 원고가 그의 아버지 I으로부터 빌려 마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경 천안시 동남구 J, K호(이하 ‘J빌라’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2012. 5.경 이사하였다.

J빌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은 2014. 5. 8.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되었다.

그 후 피고는 G아파트를 그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4. 12. 10. 이를 61,285,000원에 매수하여 2014. 12.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8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자가게 양도대금 관련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가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한 피자가게를 양도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면 정산금을 지분 비율대로 원고와 나누어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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