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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22 2020고단16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 피고인의 처인 C의 명의로 D의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E, F에 있는 건물을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840,000원에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2013. 5.경 천안세무서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자 2011. 11. 1. D과의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C에서 피고인의 딸인 G의 명의로 변경하고 차임을 5,34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후 계속하여 가구점을 운영해 왔고, 피고인과 G는 2014. 11. 24.경 D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8. 6. 19. D이 피고인과 G를 상대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구하고, G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2019. 3. 7. 11:00경 위 가구점에서,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자로서 위 가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에게 피고인이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증인신문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보여주면서 “변호사가 이리 질문을 할 것이다. A팀장은 그 질문에 ‘예’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고 요청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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