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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15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52,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다가 2011. 5.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고, 2014. 5.경 아래에서 살펴볼 피자가게를 정리하면서 별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천안시 C건물, D호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피자가게를 공동운영하였고, 2014. 5.경 위 피자가게를 F에게 7,900만 원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2014. 4. 17. 7,200만 원, 2014. 6. 23. 500만 원, 2014. 10. 2. 2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동거하였다.

위 보증금 4,500만 원은 원고가 그의 아버지 I으로부터 빌려 마련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2.경 천안시 동남구 J, K호 빌라(이하 J빌라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2012. 5.경 이사하였는데, 위 보증금 7,000만 원은 G아파트 임차보증금 4,500만 원과 원고가 그의 부모로부터 빌린 2,5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500만 원을 피고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수령금 1,600만 원과 원고의 부모로부터 빌린 9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수령금 1,60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금과 잔금의 각 지급기일과 갑 제7, 8호증의 원고 부모의 각 송금날짜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부모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마련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J빌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위 보증금 7,000만 원은 2014. 5. 8.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지급되었다

위 보증금 수령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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