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2 2019가단115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나119122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의 제안으로 2015. 10. 21.경 C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4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12.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로부터 그 매수자금 일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2. 8.경 C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2016. 2.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경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F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F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53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경 원고와 헤어졌고, 이후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116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82,2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11600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8. 11. 28. 피고의 매수자금은 140,000,000원으로, 원고가 반환한 돈은 77,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차액 63,000,000원(=140,000,000원-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위 판결에 모두 항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8나119122). 바. 피고는 위 대전지방법원 2018나119122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금 160,000,000원, 이 사건 점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303호 주택의 임차보증금 5,000,000원,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비용 84,145,758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