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7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08:30 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이 점장으로 재직하는 E 점 1 층 주방 출입문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17세) 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를 구실로 삼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피고인의 손등 부분으로 3회 툭 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 쪽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2회 툭 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09:30 경 위 E 점 2 층 직원용 휴게 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있는 휴게 실로 오라고 한 후, 팬티와 바지를 무릎 위에 걸친 상태로 “ 잠시 들어와. 아무리 야한 것을 봐도 안 선다.

와이프랑 한지도 오래되어 한번만 부탁한다.

자 달라는 것이 아니다.

손으로 해 달라는 거다.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