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게임 방 남자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12세), 피해자 F( 여, 14세 )를 쳐다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 17:00-18 :00 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게임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여, 15세) 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가 보이는 상태로 성기를 위 게임 방 앞에 있던 나무에 비비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9. 19: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게임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12세) 의 몸을 훑어보며 “ 나 엄마 찌 찌 먹을래,
엄마 찌 찌 먹는다.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1. 판결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