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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1나1061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C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경위 등 O는 1978. 8. 2. 서울 관악구 J 대 179㎡에 관하여, P는 1997. 11. 21. 서울 관악구 K 대 175㎡에 관하여, 선정자 D은 1996. 12. 2. 서울 관악구 L 대 142㎡에 관하여, 피고 B은 1980. 11. 7. 서울 관악구 M 대 208㎡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순서대로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 또는 모두 함께 ‘N 각 토지’라 한다). O, P, 선정자 D, 피고 B은 1998. 1. 22. N 각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8. 4. 6. 선재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정하여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선재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자금부족으로 지하 골조공사 등만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Q은 1999. 9. 18. J, 11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낙찰받아 그 무렵 대금을 납부하고 1999.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0. 3. 20. 선정자 D,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공사 및 분양위임 계약(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1. 본 공사계약은 현재 지하 1층이 되어 있는 것을 지상권 및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지하 1층 공사를 완료한 토목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전에 시공한 하도급업자의 공사비를 준공 후 책임지고 지급키로 한다.

4. 원고는 본 공사가 완료되면 지상권 및 분양권을 다 갖기로 하고, 선정자 D, B은 일체 권한을 갖지 않기로 하고 분양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본 공사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선정자 D, 피고 B이 우선 부담하고 정산시 합산하여 준다.

5. 원고는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토지비 3억 5,000만 원, 은행금리, 현재까지 지불된 금액 및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1억 원 정도 지불키로 하고, 준공 후 선정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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