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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7930
공사기성금 지급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6%, 2015. 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건축주인 피고 B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E(사업자명 : F)과 사이에 위 공사를 착공일은 2013. 10. 7., 준공일은 2014. 1. 30., 계약금액은 건축면적 평당 350만 원으로 정하되, 골조 준공 후 7,000만 원, 준공 후 20일 이내 잔금을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중 골조 및 정화조 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E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포기하자 2013. 12. 31. 피고 C(사업자명 : G)가 위 건물신축공사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의 대리인이자 실질적인 건축주인 H과 피고 C의 대리인이자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은 2014. 1. 23. 원고에게 "포괄동의 :

1. 상기 공사의 원시공사인 G에서 지정한 하도급(골조 및 정화조 외)자의 준공 후 기성금 지급에 관련 행위,

2. 기성금 : 일금 삼천만원정”, “당 현장과 관련하여 상기 동의받는 자에게 위 내용과 같이 포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기재한 기성지급동의확인서를 건축주와 시공사로서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로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2015. 4. 9. 사용승인을 받고, 2015. 4. 21.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는 건축주로서 최초 수급인이자 원고의 하도급인인 E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포기한 이후인 2014. 1. 23. 원고에게 기성지급동의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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