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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20나204746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의 진행 경위 등

가. 피고 B 와 피고 C은 고부( 姑婦) 간으로, 경기 양평군 D 임야 13,548㎡를 공유하다가, 2013. 10. 10. 이 사건 토지를 D 임야 9,434㎡ 와 E 임야 4,113㎡ 로 분할하여 전자는 피고 B 가, 후자는 피고 C이 각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이하 설시의 편의 상 위 토지들은 분할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전체로서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단독 주택 여러 채를 신축하기로 하고, 그 신축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그에 따르는 건물 신축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유한 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위임하였다.

다.

G은 2015. 1. 27.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평당 430만 원( 준공 완료 후 대출금으로 지급 )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도 위 도급계약을 추인한다는 취지에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라.

H은 2015. 1. 30. I,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평당 38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2015. 2. 16.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평당 330만 원( 다만, 이미 신축 중인 5 세대는 견적 후 결정 )에 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H은 2015. 3. 27. I을 배제하고 J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평당 42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J은 그 무렵 I에게, 그가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의 공동 하수급 인으로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 계약관계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바. J은 2015.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평당 3,725,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28.부터 2015. 4. 8.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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