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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가 사는 집에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소지하고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며 “너 죽이러 왔다.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팔, 목 부위를 과도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는바, 폐쇄된 공간인 피해자의 집에서 과도를 사용하여 죽이겠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흉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생명에 대한 위협감이나 공포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괴롭히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듯한 태도도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달리 변경된 사정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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