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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3 2016고합13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2세) 은 2014년 초순경부터 연인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5:19 경 평택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배가 고프니 5,000원만 달라 ’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매일 같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여 살 수가 없다.

더는 돈을 줄 수 없다 ’며 거절하자, 흥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6cm, 총길이 10cm )를 꺼 내들고 그곳 소파 바닥을 과도로 그어 찢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 ”라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내리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으며 방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앞치마와 상의를 과도로 찢는데 그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돈이 있는 서랍으로 뒤돌아 걸어가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000원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샴푸 실로 숨으려 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향해 과도를 내리찍어 피해자의 등 쪽 상의를 찢은 후, “ 이 씹할 년 아 돈 더 내놔 ”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샴푸 통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이 위협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추가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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