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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7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차 안에서 과도로 과일을 깎아먹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과도를 손에 쥐어 상해를 입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 내용,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및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피해자의 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잡다가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이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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