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입국규제 10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B, 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1997. 1.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적발되어 2004. 11. 22.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A(A, D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2008. 2. 2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또 다시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적발되어 2016. 6. 8. 피고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7. 7. 20. 피고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제1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근거하여 2018. 1. 3.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12.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14.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입국규제 10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0년간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