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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89315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네팔 국적자로서 1997. 2. 20. 산업연수생 체류자격(D-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플라스틱 제조공장 및 봉제공장 등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9. 11.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네팔로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남 2녀 중 장녀로서 생계를 위해 다시 대한민국에서 근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산업연수생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산업연수생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C, D생 여권, 이하 ‘위명여권’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2000. 7. 5. 산업연수생 체류자격(D-3)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파주시 소재 메탈 제조 공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공장 관리자 E과 교제하면서 E과 혼인하기로 결심하였다.

다. 원고는 체류기간인 2003. 7. 1.을 도과하여 체류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0.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범칙금면제 및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같은 날 네팔로 출국하였다. 라.

원고와 E은 네팔에서 2004. 12. 15. 혼인하였고, 원고는 2005. 3. 4.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사증(F-2)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는데, 위 입국 시점에는 본인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F일자 E과 사이에 아들 G를 출산하였고, 2012. 7.경 영주 체류자격(F-5)을 부여받았다.

마.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3. 3. 1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3. 18. 네팔로 자진 출국하였다.

위명여권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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