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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8구단65852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6.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던 중, 이미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한 아내 B(B, C생)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영주(F-5) 체류자격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9. B의 신원불일치를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이 이루어졌고, B는 2016. 11. 23. 영주(F-5) 체류자격이 취소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기존의 거주(F-2)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5. 원고가 신원불일치자에 수반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6. 15.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이전에도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었다.

1995. 11. 11. D(E생으로 현재와 생년월일이 상이함)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06. 1. 4. 강제퇴거명령을 받음. 본명인 D(F생) 명의의 여권으로 2006. 12. 9.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다가 2009. 12. 6. 출국함. 2010. 2. 6.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던 중 2012. 10. 19.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 신청을 하였다가 신원불일치 사실이 확인되자 출국명령을 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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