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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7 2016고정18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충남 부여군 B, C, D E 농지에서, 피해자 F 소유의 B, E 농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C, D 농지가 위치해 있으면서 B, C 농지가 평평하게 이어져 있고, 그 아래로 D, E 농지가 평평하게 이어져 있어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불편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B과 C 농지 사이에 논두렁을 만들고, D와 E 농지 사이에 논두렁을 만들면서 피해자 소유의 B 농지 경계를 159㎡ 침범하고, 피해자 소유의 E 농지 경계를 132.9㎡ 침범하여 토지 간에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 370조는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경우에 경계 침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계 침범죄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가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경계표를 손괴 등의 방법으로 인식 불능하게 하여야 성립함은 위 조문의 문언상 명백하다.

2) 또,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 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 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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