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등에 있는 D 소유 토지의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포항시 남구 E에서, F(60 세) 이 5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D의 토지에 대한 경계 표시로 2014. 4. 1. 대한 지적 공사 대구 ㆍ 경북 본부 포항시 지사에서 경계 측량하여 꽂아 두었던 경계표를 트랙터로 뽑아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201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경 포항시 남구 H에서, F이 1594분의 129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와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D의 토지에 대한 경계 표시로 2014. 4. 1. 대한 지적 공사 대구 ㆍ 경북 본부 포항시 지사에서 경계 측량하여 꽂아 두었던 경계표를 트랙터로 뽑아 제거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 골조를 임의로 설치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사진, H 네이버 위성지도 사진, H 현장사진, 지적 측량 결과 부 사본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및 피의자 출석요구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7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