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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0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4 층 건물( 이하 위 건물 부지를 ‘ 피고인 소유 대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에 인접한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차장 대지( 이하 ‘ 피해자 소유 대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경 피고인 소유 대지와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표인 높이 약 2m, 길이 8m 의 벽돌 담장( 이하 ‘ 이 사건 담장’ 이라 한다) 을 굴착기 등으로 철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 양쪽 대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되었다’ 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경계 침범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여야 비로소 성립된다.

경계 침범죄의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경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 토지 경계의 인식 불능 결과’ 가 발생하지 않은 한 경계 침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소유 대지와 피고인 소유 대지의 경계에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었던 사실, ② 피해자는 2003년 경 피해자 소유 대지 위에 있던 주택을 전부 철거한 뒤 대지 전체에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한 다음 이를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담장과 맞닿아 있는 피고인 소유 가건물을 철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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