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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686
경계침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경계 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C 외 2필 지에 60 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이웃집인 F에 사는 고소인 E의 콘크리트 조립식 담이 자신의 땅을 30cm 정도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조립식 담 12m 중 8m 부분을 함부로 헐어 버리고 흙으로 덮어 버림으로써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 등본, 일반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 고소 인의 모 D 상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전화 통화),

1. 각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148 장’ 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경계 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담장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담장은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붕괴 직전의 상태에 있었는 바, 피고인은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담장의 일부를 허물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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