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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0고단72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 즐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B( 여, 당시 20세 )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모델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며 제 3자에게 전달 및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피사체로 하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모델료 등을 돌려받기를 마음먹고, 사회관계 망 서비스인 ‘C’ 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B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누드 사진을 가지고 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개할 테니, 이러한 사실을 대신 전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피해자의 지인들 로부터 ‘ 거짓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 라는 의심을 받자, 자신의 C 계정( 계 정명 : D)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20. 8. 21. 경 ‘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위 피해자( 여, 22세 )에게 연락하여, 과거 지급한 모델료 반환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 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며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다수를 다양한 매체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자료( 압수된 사진, 캡처사진) 출력 본 각 C DM 캡처사진, 피의 자가 게시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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